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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4월부터 한시적 완화 추진

by Bigmoney 2022. 3. 3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은 4월부터 1년 정도 도 한시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수위원회는 현 정부에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완화를 바로 적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경우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대통령령이기에 정부에서 받아들인다면 바로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새정부가 출범하고 직후인 5월 11일부터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소득세법은 기본세율이 6%에서 45%입니다. 2 주택자인 경우에는 20%, 3 주택자는 30% 중과됩니다. 그래서 3 주택자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75%의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대략 82.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양도세 중과율이 완화된다면 최고 기본 세율인 45%만 적용되어 다주택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일시적으로라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완화, 서두르는 이유는?

 

인수위원회에서 이토록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바로 보유세 과세 기준이 6월 1일이기 때문입니다. 6월 1일 이전에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이 낮춰진 상태에서 주택을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아야 주택 매물이 시장에 많이 나오고 그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발표된 공시 가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다주택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이 올라갑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는 다주택자들의 세부담 완화와 부동산 시정 안정화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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