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자격 신청 방법 2022년

by Bigmoney 2022. 4. 20.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청년들 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매 달 10만 원씩 2년 동안 저축하면 경기도에서 만기 시에 58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신청-방법-580만원-지원-공고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저축 금액: 매월 10만원 저축
  • 저축 기간: 2년 만기
  • 지원금: 총 580만원
  • 모집인원: 5,000명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2년 동안 저축하면 만기 시에 총 58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48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100만 원은 경기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원금뿐만 아니라 재무나 노무 교육부터 금융 컨설팅까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또한 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모집규모는 가구 당 1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총 5,00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수원시 500명, 고양시 400명, 용인시 377명, 성남시 357명, 부천시 306명, 화성시 330명, 안산시 275명, 남양주시 237명 등을 모집합니다. 단 모집인원은 상황에 따라서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자격

  1. 나이: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2. 거주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경기도
  3. 근로: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재 근로하고 있는 청년
  4.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987년 4월 13일부터 2004년 4월 12일 출생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병역의무 이행자는 그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해서 최고 만 39세까지도 가능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어야 하며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단,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을 하고 있다가 현재 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휴직 증빙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소득 조건은 4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여야 합니다. 4월 납부확인서의 고지된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194만5천원 326만원 419만5천원 512만1천원 6백 2만5천원 690만7천원
건강보험료 직장 67,971원 114,816원 147,798원 180,075원 212,712원 244,759원
지역 21,737원 103,218원 144,703원 187,618원 229,170원 269,412원
혼합   115,672원 149,666원 182,739원 216,279원 249,469원

 

 

 

경기도 청년 노동자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2022년 4월 19일 ~ 2022년 5월 2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2. 신청 방법: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신청 기간은 4월 19일부터 5월 2일까지입니다. 신청 첫째 날이나 마감하는 날짜는 사람이 몰려서 원활하게 접속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되도록이면 마지막 날은 제외하고 미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에 접속하셔서 공고에 있는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불가한 경우

  1. 희망키움 통장 유형 1&2, 청년희망키움 통장, 내일키움 통장, 청년 저축계좌 참여 중인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보장가구
  3. 청년내일채움 공제,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미래 행복통장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받은 경우
  4. 국가 및 다른 지자체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받은 경우
  5.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받거나 또는 중도해지한 경우
  6. 청년 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복지포인트에 참여 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7. 자립 두배 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8.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인 경우
  9.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10. 불법, 도박 등의 제외 업종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11.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재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거나 참여 중인 경우는 대부분 제외됩니다. 단 해지해서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