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역전세,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전세 제도와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관리하고자 시작된 전월세 신고제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지 그 대상과 계도기간, 과태료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를 계약하면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해야하는 제도입니다. 신규 및 금액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은 모두 신고해야합니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전세나 월세 계약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앞서 말한것 처럼 보증금이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전세나 월세 계약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대상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주택을 포함하여 고시원이나 기숙사 등의 준주택 그리고 공장 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의 비주택도 해당됩니다. 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당시 실제 용도나 목적 등에 따라서 합목적적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보증금이 6천만원 이하이거나 월세가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방법 인터넷
전월세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방법
: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
공동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계약서만 있으면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만 해당)
- 입금증,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됨)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신고 방법은 2가지 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명이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고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전월세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신고기한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계약서 작성 이전이지만 임대료나 기간, 주택 등이 확정이 되고 합의가 되었다면 (가)계약금 입금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해야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전월세 신고제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적용되며 계도기간 내에는 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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