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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대상 지역 이란 뜻 해제 대구 부산 세종

by Bigmoney 2022. 7. 1.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뜨거운 뉴스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해제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대구와 부산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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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대상 지역 해제

 

조정 대상 지역이란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퍼센트가 물가상승률의 2배보다 더 높거나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넘어가는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중요하게 언급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몇 가지 제약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선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발표되면 주택담보대출의 LTV가 50%, DTI는 50%로 제한됩니다. 즉,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구매할 땐느 다른 지역보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세금과 관련해서도 규제를 받게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

  • LTV 60%, DTI 50% 제한
  •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 분양권 전매하는 경우 50% 단일 세율 적용
  •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주택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대출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정해지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거주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또한 다주택으로 2 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담보 LTV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되면 더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여러 제한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 해제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해제

 

 

2022년 6월 30일 조정 대상 지역이 발표되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 서울: 전 지역
  •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동탄 2, 구리, 기흥, 용인 수지, 안양 동안, 광교지구, 파주, 수원 팔달, 수원 영통, 권선, 장안, 의왕, 부천, 안양만안, 고양, 남양주, 군포, 시흥, 용인 처인, 오산, 평택, 광주, 의정부, 양주, 김포, 안성
  • 인천: 중, 동, 미추홀, 연수, 계양, 부평, 남동
  • 부산: 해운대, 수영, 사하구, 사상구, 동래, 연제, 남, 서구, 부산진구, 동구, 영도구, 북구, 금정구, 강서구
  • 대구: 수성
  • 광주: 동구, 광산구, 서구, 북구, 남구
  • 대전: 대덕, 동, 중, 유성, 서
  • 울산: 중구, 남구
  • 세종: 세종
  • 충북: 청주
  • 충남: 공주, 천안동남, 논산, 서북
  • 전북: 전주 완산, 덕진
  • 경북: 포항
  • 경남: 창원 성산

 

 

 

조정 대상지역 해제

  • 대구: 동구, 달성군, 서구, 북구, 달서구, 중구, 남구
  • 경북: 경산
  • 전남: 광양, 여수, 순천
  • 경기도: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 풍도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화성 서신면

 

 

대구 부산 세종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이번 조정 대상 지역 해제에 가장 관심이 많은 곳들이 대구, 부산 그리고 세종 지역이었습니다. 대구는 수성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산과 세종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서울도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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