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월급 주휴수당
2022년 최저임금이 변경됩니다. 변경되는 최저임금에 기준으로 실수령액과 월급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2011년 최저임금은 4,320원으로 이 후 인상률은 큰폭으로 상승하지는 않은 채 지속되어오다 2018년 16.4%로 1,060원이 인상되며 7,530원으로 비교적 큰폭으로 상승했습니다.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이었으며 그리고 올 해 2022년은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시급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일 8시간 기준 최저 일급은 73,280원입니다.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으로 최저 월급은 1,914,440원이며 최저 연봉은 20,647,800원입니다. 최저시급은 9..
2022. 1. 4.